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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37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2736
첨부파일

 

- (광진구) 공고 제 166호 -

 

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9.

 

광진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기간: 2023. 3~12, 10개월)

2. 공고기간: 2023. 2. 9.() ~ 2. 17.()

3. 접수기간: 2023. 2. 10.() ~ 2. 17.()(8일간)

4. 모집인원: 11

5. 신청서류 접수처

 · 방문접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이메일 접수 : pakpak35@gwangjin.go.kr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3.2. 9.())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 참여배제자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17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 (, ’17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1)2)3)7)8)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자기소개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필수>

※ 2022. 11월 ~ 2023. 1월 납부내역

※ 세대에 다른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납부 시,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등본상 동거인 제외)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시급 11,157(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 2023. 3. 2. ~ 2023. 12. 29.까지

근무장소: 광진구 관내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근로조건: 5일 근무원칙(22~24, ~22~01)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거주지

(주민등록지)

해당 자치구 관내 거주 여부

10

10

(10, 0)

주민등록등본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0

10

(10, 5,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5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

5

없음

3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10

(10, 0)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지식과 응용력

10

60

(60~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

예의, 품행 및 성실성

10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

기타(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2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3. 2. 21.()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면접예정일: 2023. 2. 23.()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7()

자치구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45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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