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2-16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68
- 등록일
- 2023-02-07
- 조회수
- 302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3- 15호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서울형유급병가 지원사업 |
1명 |
o 서울형 유급병가 상담 · 접수 o 만족도 조사 및 통계 업무 보조 o 사업 홍보 등 o 코로나 등 위급상황시 관련 업무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2. 계약기간 : 2023. 3. 2. ~ 2023. 12. 31.
※ 예산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3.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경력자 우대, 의료사회복지사 우대)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경험자 우대
○ 대민 홍보 및 전화상담 경험 있는 사람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3. 2. 7.(화) ~ 2. 16.(목) |
2. 17.(금) (개별통보) |
2. 20.(월) 15:00(예정)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2. 21.(화) |
※ 2차 면접일은 내부사정에 한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 내]
- 전자우편 접수 : raoni@gwangjin.go.kr
- 우편접수
· 주소 : (우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각 1통----------------------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저소득층·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각1통 각1통 각1통 각1통
각1부 1장 |
8.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자 |
1일 급여 89,250원 - 주휴일 수당 지급 - 월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월액 보전하여 지급 (2,331,813원/주 40시간 기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 |
9.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채점표상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최종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최종 합격자가 1개월 내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 결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우선 채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450-196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