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안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수정)
- 채용마감일 : 2023-02-10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36
- 등록일
- 2023-02-08
- 조회수
- 395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62호
2023년 교통안전지도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계획 시행공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2023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 에 참여할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년 2 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근로기간 : 2023. 3.2. ~ 12.29.(휴교일 및 방학기간 제외)
◦ 채용전형 : 기간제근로자
분 야 |
업 무 |
모집인원 |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
∙ 어린이 등·하굣길 동행 교통 지도 ∙ 초등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 |
18명 |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광진구 (주민등록상) 거주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범죄경력자 제외(관할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우 대 사 항 |
1. 해당 학교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우대 3. 해당 학교장 추천서 제출 시 우대 |
3. 근무조건
◦ 근로일: 주 5일(월~금, 공휴일 제외) ※ 휴일 및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일수 변동
◦ 근로시간: 일 1.5시간[등교(07:00~09:00) 또는 하교(12:00~18:00) 시간대 중 근무]
◦ 임금: 16,740원/일 (서울시 생활임금 11,157원/1시간×1.5시간, 원 단위 올림)
- 월급(20일 근무 기준) 334,800원 (세전)
- 지급일: 매 익월 10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지급
- 고용·산재보험 가입
-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연차수당 미적용, 국민건강·연금보험 미가입, 상여금 없음, 초과근무수당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광진구청(자양로117) 민원복지동 2층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접수기간 : 2023. 2. 9.(목) ~ 2. 10.(금) 09:00~18:00(중식시간 제외)
5.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합격발표 : 2023. 2. 15(수)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제출된 서류에 의거 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우대사항 가점 심사
○ 2차 면접심사
- 날짜 : 2023. 2. 17(금) (시간 추후 통보)
- 장소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소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23. 2. 22(수) (예정) ※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 본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1차 심사 모집인원 미달시 필요인원 재공고
◦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성적순, 예비자가 없는 경우 공고 없이 추천 채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명팜한 사진 2매 필수 부착) 1부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상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성범죄조회동의서 1부
◦ 교통안전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채용공고에서 출력하여 사용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신청서 제출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필히 지참 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불가시 접수받지 않음. (본인접수만 인정,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 전화 및 장문문자 수발신이 가능한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8. 기타사항
◦ 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일시 지정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폐기처분합니다.
◦ 문의 : 광진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2) 450-7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