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운동처방사 채용 재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2-06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23
-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32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3 - 11호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운동처방사)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운동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
1명 |
◦ 건강생활실천사업 신체활동 및 비만분야 교육 및 상담 ◦ 운동교육실 운영에 대한 전반 업무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지원 등 ◦ 기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지원 |
2. 근무기간 : 2023년 2월 13일 ~ 2024년 1월 12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금 및 근무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 |
◦1일 급여 80,000원 ◦주휴일 수당 지급 ◦연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운동교육실 |
◦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 월액 2,331,813원 보전하여 지급 |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4. 응시자격
○ 대학 및 대학원에서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사 (생활,노인,유소년), 전문 체육지도사,
Kacep (운동처방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글·엑셀·PPT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능숙한 사람 우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방법 및 일정
○ 방 법 : 공개모집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 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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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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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0.(월) ~ 2023. 2. 6.(월) |
2023. 2. 7.(화) |
2023. 2. 9.(목) 15:00 |
광진구 보건소 |
2023. 2. 10.(금)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과 작성요령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hjw129@gwangjin.go.kr)
- 등기우편, 이메일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
(☎02-450-1923)
-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등기우편 발송 시,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주소 : (우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운동사업 담당자 |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첨부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부.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매.
8.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