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코로나19 상황대응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행정요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1-25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80
- 등록일
- 2023-01-18
- 조회수
- 430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3-7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3년 코로나19 대응관련 선별진료소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담당직무내용 |
코로나19 상황대응 행정요원 |
- 계약기간: 2023. 2. 1.~3. 31. (2개월단위 재계약∙연장) - 근무시간: 4시간/일 9:00~13:00 또는 13:00~17:00 (주40시간 이내의 범위로 탄력적 운영) - 주말∙휴일근무 포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스케줄 표에 따르며 사업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
2명 |
- 코로나19 상황대응 선별진료소 민원안내 및 기타업무 보조 등 |
※ 2023년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변동 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폐쇄 시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종료함
※ 선별진료소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입사 후 조기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차순위자(대기자)에게 채용기회 를 부여할 수 있음
※ 채용과정 중 인원 결원 등의 사유 발생시 채용인원을 증원할 수 있음
2. 채용방법: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표 참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폐쇄 시 계약 종료 함)
4. 응시자격
채용분야 |
직종 |
응시자격 |
기간제근로자 (행정요원) |
행정요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서비스직 종사자 등 대민 업무 유경험자 |
5.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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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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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수) ~ 2023. 1. 25.(수) 18:00 |
1. 26.(목) 18:00 (개별연락) |
1. 27.(금) 14:30 ~ |
보건소 소회의실 |
1. 30.(월) 18:00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불합격자 미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02-450-1580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09:00~18:00)내]
- 전자우편 접수: lue1015@gwangjin.go.kr
- 우편접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777) 광진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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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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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
각1통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
각1통 |
○ 최종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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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각1부 |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
1장 |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
지급기준 |
비고 |
임금지급일 |
- 월단위 정기지급(익월 10일 이내) |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단가 |
1. 일급: 금44,628원 (4시간 근무 시) ※ 근로자의 기본금 등은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시급 11,157원)을 준용한다. ※ 세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
2. 주휴수당: 1주(근로계약일부터) 개근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
||
3. 연차수당: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추가 지급 ※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음 |
※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가능
(예산이나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하며(채용 확정자는 제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 경력·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공고시의
채용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채용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02-450-158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