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7
-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307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5호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에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시설의 안전진단과 경보수 지원을 담당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자치구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Ⅰ. 인원 및 장소
1. 채용인원 : 24명 (자치구별 각 1명)
2. 모집기관(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Ⅱ. 지원분야
1. 채용 직위: 안전관리 전문요원(기간제 근로자)
2. 주요 업무
- 어린이집 안전진단 및 경보수 지원
- 어린이집 현장방문 자료입력 등
- 기타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 등
- 기타 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조 업무 등
Ⅲ. 필요자격 및 제한사유
1. 응시자격 및 선발 우대사항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나. 필수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국가·지자체·공단·공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이와 동등·유사하다고 소속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하기 우대사항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우대사항
- 전기·소방·가스 기능사 이상, 건물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등
2. 응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참여배제 및 당연퇴직 사유
가. 만 18세 미만인 자
나. 본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총 사업 참여 기간이 2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업 참여 가능)
다. 서울특별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본 사업 유사·동종 업무경력과 본 사업 참여 경력 기간의 합이 같은 해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이거나, 연속된 기간의 합이 다른 해에 걸쳐 만 12개월 이상(또는 예정)인 자
라.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Ⅳ.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접수방법: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자우편 제출
2. 접수기관 연락처
<광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 소재: 광진구 능동로 400
-전화번호: 467-1828
-전자우편: gjscc@hanmail.net
-모집인원: 1명
3. 접수기간: ’23. 1. 12.(목) ~ ’23. 2. 6.(월)
※ 이후 도착분의 서류 불인정
Ⅴ. 전형방법 및 일정
1.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실시)
2. 전형 일정
- 서류 및 면접심사: 2. 7.(화) ~ 2. 14.(화) (자치구별 일정 상이)
- 합격자 발표: 2. 16.(목) (합격결과 개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사전교육: 2. 20 ~ 2. 24 중,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예정)
Ⅵ. 제출서류
1. 이력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2. 면접시 지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Ⅶ. 근로사항
1. 보수기준
- 급 여: 일반직 공무원 8급 5호봉 상당(2,118,900원)
- 상여금: 명절 시 지급 1회, 기본급의 60%
- 식 비: 월 147,000원(실 근무일 11일 이상일 경우 지급)
- 출장비: 1일 최대 20,000원(교통비 포함)
- 연 차: 휴가 월 1회 부여(미 사용 시에는 수당 91,520원 지급)
2. 근로조건
- 근로장소 및 소속: 해당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근로기간: 2023. 3. 1. ~ 2023. 12. 31.(10개월)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에 따른 복리후생 등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휴일
Ⅷ. 기타
1.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형일정 및 지원서(이력서 양식)는 지원 직전 각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는 근로 시작 전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 전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전교육 : 2. 23.(목) 예정, 참여수당은 연차수당에 준하여 지급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담당자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박운 주무관(☏02-2133-5118)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