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광진구 「미디어 홍보 전문가 양성」 모집 공고
- 채용마감일 : 2023-01-20
- 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7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2775
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미디어 홍보 전문가 양성」 모집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48 >
(https://job.seoul.go.kr/www/newdeal/jbhnt_mngr/newDealJbhntMngrWww.do?method=getNewDealJoWww&joReqstNo=J005202301090001)
[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72호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통합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 9.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공 고 명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공고기간 : 2023.1.9.(월)~1.20.(금), 12일간
3. 접수기간 : 2023.1.16.(월)~1.20.(금), 5일간
4. 모집인원 : 976명
※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 접수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3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공고
※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사업별 내용 확인)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1.9.(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청년대상 사업은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1983년 ~ 2005년 출생자 까지), 중장년 사업은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1958년~1982년 출생자 까지)
나. 참여요건 : 사업별 요건 확인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 통합공고 화면 하단 사업목록 중 원하는 사업의 사업명 클릭
다. 사업 참여배제자(공고일 기준(’23.1.9.(월)) 아래 사항 해당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2006년 이후 출생자)
③ 공고일(2023.1.9.) 기준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 예시) 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단,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확인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1부.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부.
8. 근로조건
① 임 금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 시급 11,157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및 직무내용 : 사업별 근무기간 및 직무내용 확인
※ 서울일자리포털 > 일자리서비스 > 뉴딜일자리 >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 통합공고 화면 하단 사업목록 중 원하는 사업의 사업명 클릭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주,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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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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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10,5,3)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5 |
||||
3억원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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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8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사업별 개별 통보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11. 근로계약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교육시간(총 12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3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별도 안내 예정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점수, 취업 취약계층,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및 02-450-7287(광진구청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