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창구안내 > 민원여권과

광진복지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3-01-10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18
등록일
2022-12-26
조회수
2662
첨부파일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임원 공개모집 공고

 

울특별시 광진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21226

 

 

 

광진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모집분야 및 직무

직위

임용자격

인원

주요직무

임기

이사

비상임

2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요사항 심의·의결

2

(연임 가능)

보수 : 없음(다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 지원자격 및 기준

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복지재단 및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은 관심과 이해가 높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 분

비 상 임

포괄적

자격

요건

비전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제해결 및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구 분

비 상 임

필수

요건

(결격사유)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자

- 법인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구체적

자격

요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관리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여 광진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관련 분야라 함은 복지, 경영, 행정, 경제, 법률, 회계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 모집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선정

임원후보선정 공고

2022.12.26.

2023. 1.10.

1: 서류심사(2023.1.11.)

2: 면접심사(없음)

2023. 1. 11.()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원서 및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22. 12. 26.(). 2023. 1. 10.()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일요일 접수불가

접 수 처 : 광진복지재단 기획행정팀

(0505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도광빌딩 5층 광진복지재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서식 붙임 15 참조

제출서류

1. 광진복지재단 임원 지원서 1(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경력사항 세부기술서 1

3. 직무수행 계획서 1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5.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6. (해당자) 자격증 사본 1

정양식은 광진구청·광진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http://gwangjinsw.or.kr/)에서 다운로드

 

기타사항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선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도 선임을 취소함)

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재 공모할 수 있습니다.

모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한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복지재단 기획행정팀

(02-2135-49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