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간제근로자(민원상담관) 채용공고
- 부서
- 민원여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73
- 등록일
- 2022-12-28
- 조회수
- 487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440호
광진구 기간제근로자(민원상담관)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광 진 구 청 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인원: 1명
❍ 채용분야 및 근무장소
분야 |
업무내용 |
근무장소 |
민원상담관 |
? 내방민원안내 ? 민원업무처리 상담 및 서식작성 안내 ?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이용편의 제공 등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민원여권과 |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신체·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자
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 등 복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다.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2. 1.∼ 2023. 12. 31.(11개월)
❍ 근무시간: 월 ~ 금(공휴일 제외), 09:00~18:00
※ 휴게시간: 11:20 ~ 12:20
❍ 급 여: 월 2,331,813원(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 4대 보험 가입,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선발일정
구 분 |
채 용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2.12.26.(월) ~ ’23.1.3.(화) |
광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9일 |
|
응시원서 접수 |
’23.1.2.(월)~1.3.(화) |
민원여권과 |
2일 |
직접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접수마감 당일 24:00 내 |
서류심사 |
’23.1.5.(목)~1.10.(화) |
민원여권과 |
6일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3. 1.16.(월) |
민원여권과 |
1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3. 1. 25.(수) |
광진구 홈페이지 구 게시판 |
1일 |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계약 및 교육 |
’23. 1. 31.(화) |
민원여권과 |
1일 |
|
※ 심사장소, 심사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
각1부 |
공고된 양식으로 작성(2매이내) |
2 |
개인정보 등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접수현장에서 작성 가능 |
3 |
경력증명서 등 |
1통 |
해당자에 한함 |
※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는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하여 사용
5. 기타사항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신분증(사진 부착)을 지참하여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로 관련 서류를 방문제출하거나 담당 이메일(sange7@gwangjin.go.kr)로 제출하여야 함
- 이메일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심사 종료 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자는 응시접수증과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
❍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민원여권과(☎ 450-7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