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서울시)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56
- 등록일
- 2022-12-06
- 조회수
- 438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270호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12.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12.5.(월) ~ 12.15.(목),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3.1.10. ~ 6.30. [5개월 20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서울시 613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3.1.10.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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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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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모집계획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휴·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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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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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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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58,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ㅇ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3.1.6.(금)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부
2. 2023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