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2-11-21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06
- 등록일
- 2022-11-22
- 조회수
- 325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1258호
광진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인원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1명
2. 응시원서 교부 및 채용일정
추진내용 |
추 진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① 채용공고 |
2022.11.14.(월)~11.21.(월) |
광진구 홈페이지 |
8일 |
|
②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11.22.(화)~11.23.(수) |
청 소 과 |
2일 |
- 직접방문 접수 - 교부 및 접수는 근무 시간 내 한함 (09:00∼18:00) |
③ 서류전형 |
2022.11.25.(금) |
청 소 과 |
1일 |
- 서류전형 결과 개별통보(11.28.) |
④ 면접전형 |
2022.11.29.(화) 14:00 |
청 소 과 |
1일 |
|
⑤ 합격예정자 발 표 |
2022.12. 6.(화) |
|
1일 |
- 개별통보 |
⑥ 최종합격자 발 표 |
2022.12. 9.(금) 18:00 |
광진구 홈페이지 |
1일 |
- 개별통보 |
⑦ 채용계약 및 교육실시 |
2022.12.13.(화) |
청 소 과 |
1일 |
|
⑧ 근무개시 |
2023. 1. 2.(화) |
근무장소 |
|
|
※ 심사장소, 심사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 1. 1. ~ 2023. 11. 30.(11개월)
❍ 근무징소: 다목적공공복합시설(천호대로 831)
❍ 근무형태: 1주 5일 근무(월 ~ 금요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 ~ 17:00), 주 40시간
※ 시설운영 특성상 휴일근무 실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여건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시설관리 및 청소
❍ 급 여: 월2,331,813원
- 기본급 및 수당산정은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 준용
4. 응시자격
❍ 공고일 30일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
(2003년생)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신체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직무명령 불이행 등 복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다. 기타 사회통념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부 수 |
비 고 |
1 |
응시원서 (소정양식) - 사진(3㎝×4㎝) 2매 부착 |
1부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사진 |
2 |
이력서 |
1부 |
소정양식 |
3 |
자기소개서 |
1부 |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4 |
주민등록초본 |
1부 |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전입일자 포함) |
5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 접수현장에서 작성 가능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에서 공고 기간 중 출력 가능
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사진 부착)을 지참하여 접수기간 내에 광진구청 청소과(광진구 천호대로 788)로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부착)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심사 개시 2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지정된 면접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면접성적 우수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되, 면접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최종합격자는 청소과에 합격자 등록(채용계약)을 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 02-450-7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