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콜센터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채용마감일 : 2022-10-25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85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
- 458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2- 1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2년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출장홍보 및 안내 전담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2년 10월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직무내용 |
코로나19 백신접종 콜센터 등 |
• 계약기간 2022. 11. 1. ~ 12. 31. (2개월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1명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 코로나 19 동절기 예방접종 출장 홍보 및 안내 전담 • 코로나 19 방문 예방접종 업무 지원 등 • 콜센터 상담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기간제근로자
|
1명
|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자(주민등록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간호사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경력자 우대 |
3. 채용 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2. 10. 18.(화) ~ 2022. 10. 25.(화) 18:00 |
10. 26.(수) (개별연락) |
10. 27.(목) 10:00 ~ |
보건소 소회의실 |
10. 28.(금)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불합격자 미통보)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 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02-450-1885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09:00~18:00)내]
- 전자우편 접수: jidong0505@gwangjin.go.kr
- 우편접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777) 광진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전자우편 접수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5.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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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
각1통 |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
각1통 |
· 면허·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
각1통 |
○ 최종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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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각1부 |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장 |
6.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무형태 : 1주 5일 근무 (월~금요일, 토 ‧ 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 임금: 월 2,250,090원(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출장비 별도지급
○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가능
7. 기타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하며(채용 확
정자는 제외),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 경력·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
견 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
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공고시의 채용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채용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차 순위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02-450-195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