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2-10-24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77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
- 259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16호
대사증후군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영양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영양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영양상담 및 교육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연계 영양상담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영양상담 등 ※ 담당업무는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2. 근무기간
○ 2022. 11. 1. ~ 2022. 12. 31. (2개월)
※ 사업특성상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이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근로 개시일 기준 타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자 등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이 가능한 자
4. 채용방법
○ 1차전형 : 서류심사
○ 서류심사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2차전형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차전형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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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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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8.(화) ~ 10. 24.(월) |
2022. 10. 25.(화) (개별 통보) |
2022. 10. 28.(금) 14:00(예정) |
광진구보건소 4층 소회의실 |
2022. 10. 31.(월) (개별 통보) |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할 경우 재공고 후 심사할 수 있음
※ 채용기준 :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 합격자 입사 포기, 채용 후 사직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검진팀 ☎450-157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 근무시간외 접수불가
전자우편 접수 : lemonai06@gwangjin.go.kr
※ 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1부
※ 최종합격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통장사본 각 1부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부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 월 단위 정기지급(익월 10일 이내)
구 분 |
지급기준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5일 근무 |
일급: 86,128원 |
09:00~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말・공휴일 포함) |
광진구보건소 중곡보건지소 등 |
-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2,250,094원/월)으로 만근시 보전하여 지급 단, 사정에 의해 당월 만근이 안되는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예산 및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9. 기타사항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인력 재배치에 따라 채용계획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임용 후 조기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02-450-157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