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3
- 등록일
- 2022-08-10
- 조회수
- 1797
- 첨부파일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2-40호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 재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대체조리원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8. 8.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 직종 |
채용 형태 |
계약기간 |
인원 |
주요 업무 |
지원 자격 |
대체조리원 (만65세미만) |
계약직 |
채용일 ~2022. 12. 31. |
1명 |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
- 조리사 자격증 |
※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원 경험자
❍ (응시제한)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8. 8.(월) ~ 2022. 8. 21.(일) 24:00까지 |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22.(월)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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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2. 8. 25.(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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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26.(금)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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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신체검사 |
2022. 8. 26.(금) ~ 2022. 8. 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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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
2022. 9. 1.(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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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 |
2022. 9. 1.(목) 예정 ※ 협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