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28
- 등록일
- 2022-06-29
- 조회수
- 403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764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추가모집 인원 : 총 12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4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3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5명 |
1. 근무기간 : 2022년 7월 중순 혹은 8월∼12월
2. 모집기간 : 2022. 6. 29. (수) ~ 7. 6. (수) 09:00∼18:00 (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자격확인 후 면접 실시 (개인별 일정 통보)
5.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증 빙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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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사, 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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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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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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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6. 근무조건
구분 |
전일제 (4명) |
시간제 (3명) |
복지일자리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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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
일 8시간 주5일 월40시간(12월 37.5시간) |
일 4시간 주5일 월20시간(12월 19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 (일 5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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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내용 |
· 행정도우미(2명)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활동 서비스 지원(2명) - 운전가능자 |
·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활동 서비스 지원(2명) · 사무행정 지원(1명)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 급식지원(1명)
· 환경정리(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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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1,914,440원/월 (12월 1,795,360원) |
957,220원/월 (12월 906,840원) |
512,96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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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0원/1시간, 4대보험 개인부담금, 소득세등 포함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다름 · 복지일자리 : 건강·연금보험 미가입(산재·고용보험 필수 가입) · 중도 참여자는 퇴직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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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연가 |
- 연가는 개근한 월수에 따라 발생 한달 내내 휴업시 연가 미발생 |
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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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병가인정범위(10일) : 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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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결혼,사망,입양,출산 등 ) |
※ 전일제 및 시간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신분증 지참)
8. 접 수 처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사회복지장애인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9.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TEL.450-75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