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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6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107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33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2년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2.5.2.() ~ 5.20.() [14일간]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2.7.1. ~ 12.20.[5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1,015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159개 사업 874명 선발

  ○ 청년사업 : 47개 사업 141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7.1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알지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확인()(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⑥ ·폐업확인서 (20.2.23.이후 휴·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자격증 소지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5,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2.6.24.()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3)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각 1

       2.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계획 1.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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