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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4-20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61
등록일
2022-04-11
조회수
6114
첨부파일

2022년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2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관리 업무를 수행 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4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선발인원 : 1

. 담당업무

1) 지적도근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검증 GNSS 측량

2)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업무 보조

. 근무기간 : 2022. 5. 1. ~ 2022. 12. 31.(8)

. 근 무 지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확인 후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2차 면접시험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적측량 기본지식, 측량장비 사용 가능 여부 등 심사

 

3. 응시자격

. 광진구 거주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1) 지적기사 또는 지적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 지적측량 장비 사용 가능자

- GNSS장비 : Trimble R8, TS장비 : Sokkia DX-102AC

3) 최근 3년 이내 지적·공간정보 분야 근무 유경험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4. 18.() ~ 4. 20.()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1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각1(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응시원서 등 양식은 광진구 홈페이지(http://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6. 채용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2022. 4. 22.() 합격자 개별 통지(문자발송)

. 2차 면접시험 : 2022. 4. 25.() 온라인 비대면 면접시행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4. 27.() 구 홈페이지 공고

 

7.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09:00 ~ 18:00(~ / 40시간)

. 임 금 : 173,280(시급 9,160)

2022년 광진구 생활임금기준월액(시급 10,766/ 2,250,094)에 미달 할 경우 차액 보전

. 4대보험 가입(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수지급)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본인의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 할 수 없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미충족, 응시인원 부족 등으로 1차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합격자가 근로를 포기 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함

.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도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면접시험 시간·장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직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 할 수 있으며,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처분 됩니다.

. 본 채용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통보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근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1~ 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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