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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코로나19 역학조사관(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4-12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62
등록일
2022-04-07
조회수
86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2 - 59

광진구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역학조사관)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할 역학조사관(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4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장소

광진구 역학조사관

(기간제 근로자)

3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기타 코로나19 대응 업무

광진구

보건소

2. 채용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

2차 전형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차 전형 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3. 근무기간

2022. 4. 18. ~ 5. 31.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

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 31~3에 따른 해당자

-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그 밖에 약사법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1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2. 4. 7.

~ 4. 12.

2022. 4. 13.()

(개별 통보)

2022. 4. 15.()

14:00(예정)

광진구보건소

소회의실

(4)

2022. 4. 15.()

(개별 통보)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 고득점자 선정

합격자 입사 포기, 채용 후 사직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채용으로 채용 인원 대비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에도 선발과정 진행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amakusagin@gwangjin.go.kr

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하여 유효함

응시 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접수만 가능(방문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최종합격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각 1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분

지급기준

근무시간

근무처

5일 근무

(~일 중 평일·주말 상관없이 5일 근무)

월 급여: 4,500천 원

위험수당: 50,000()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18시간, 40시간

 

감염병 대응 사안의 위급성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광진구

보건소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180일 기간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개인정보보호법따라 채용서류 파기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과(02-450-66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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