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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안심마을보안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4-06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56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7246
첨부파일

2022안심마을보안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을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장 소

 

담당직무 내용

 

안심마을

보안관

일반

기간제

근로자

4

(남성2,

여성2)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일대

배치구역 심야시간 순찰 및 범죄예방활동실시

구역내 생활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 기타 지시사항 수행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지원자 성비 불균형시 성비 무관한 차순위 최고득점자 채용

  

2. 응시 자격

자격 조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 양쪽 눈 각각 0.5 이상(운전면허 2급 취득기준)

- 한쪽 귀의 교정 청력이 40dB 미만인 자(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 기준)

- 체력 : 국민체력100인증기준 3등급 이상인 자

국민체력100인증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측정된 것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민체력 100인증 기준(3등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서류심사 평정표

고려요소

판 단 기 준

배점(30)

비 고

응시자격

제출서류 적합여부 : 5

5

제출서류 확인

해당사업 동 거주주민

주민등록 여부 : 5

5

주민등록증확인

범죄예방/군 관련분야

근무경력
(경찰, 경호/경비, 군간부, 보안회사 등)

5년 이상 : 10

3년 이상5년 미만 : 8

1년 이상3년 미만 : 6

1년 미만 : 4

경력 없음 : 0

10,8,6,4,0

해당 경력

증명서 확인

학력(관련 학과 졸업)

경찰 및 경호 관련 학사 이상 : 5

경찰 및 경호 관련 전문학사 : 3

해당없음 : 0

5,3,0

졸업증명서 확인

자격요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경비지도사 : 5

신임경비교육 이수자 : 3

경력 없음 : 0

5,3,0

자격증 소지

여부 확인

(1개만 인정)

합계

 

-

 

결격 사유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조의 죄

. 형법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1조까지, 301조의2, 302, 303, 305, 305조의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

.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329조부터 제331조까지, 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고용 조건

근무기간

- 2022.04.18.~07.31.(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근무시간

- 21:00~02:30(25시간, 15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계절적요인, 주말 및 공휴일, 주요 행사 등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연장근무 가

보수조건

- 서울시 생활임금 10,770/1시간 기준

- 야간근로(22시이후) 50% 가산

- 주휴·월차수당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채용해지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4. 채용일정 및 방법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22.04.01. ~ 2022.04.06.

잡코리아

6

 

원서접수

2022.04.01. ~ 2022.04.06.

잡코리아 지원접수

6

 

1차 합격자발표

2022.04.07.

개별통보 및 면접안내

1

 

2차 시험(면접)

2022.04.08.()/04.11()

아스타아이비에스 본사

담당자 : 김승호 매니저

Tel 1. 02)6090-1151

Tel 2. 02)6090-1145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1

최종합격자 발표

2022.04.12.

개별통보

1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2.04.01. ~ 04.06. (6일간)

. 접수장소 : 잡코리아 지원접수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37920665?Oem_Code=C1)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작성)하여 사용

채용면접표 1[붙임 1]

이력서 1[붙임 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자기소개서 1[붙임 3]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붙임 4]

주민등록등본 1(공고일 현재 기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된 것)

군부사관 이상 경력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등)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한 서류 한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 응시자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응시자격요건, 부적격 여부 및 채용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업무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예의품행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구역 거주자 우선 선발 고려

- 면접심사의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1차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의 합격 취소 등 결원 발생 대비하여 차순위 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 선정

면접대상자 코로나19 확진 시, 비대면 면접진행 예정

평정요소

(50점 만점)

위원평정

(10~7)

(6~4)

(3~0)

전문지식과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기타

(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합계

서류 전형 포함 60점 미만시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경비업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면접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면접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 결정합니다.

근로 기간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결원 발생 시 즉시 충원을 위하여 예비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평정 순위에 따라 개별 연락하고 차순위 대상이 참여 불가시 차차상위 대상자에 연락하여 채용)

채용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항의 감염병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경우 근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되었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근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근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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