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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긴급) - 수정

채용마감일 : 2022-03-30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97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107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긴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2022년 코로나19 대응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329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근무시간

채용

인원

담당직무내용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안내

(평일)

~5일 근무

8~17(2)/9~18(3)

12~21(1)

8시간

6

선별진료소 안내 및

민원 응대

코로나19 관련업무 등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안내

(주말 및 공휴일)

주말, 공휴일 근무

8~12(2)/9~13(3)

공휴일은 8시간 근무

(8~17, 9~18)

4시간

5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전 지원

평일 9~18

(5일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8시간

1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차량운행 지원

신속항원검사소 및 선별 진료소 민원 응대

코로나19 방역 및 행정업무 지원

~(주말,공휴일포함)

5일 교대 근무

9~18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필수

8시간

2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지

방역 지시

코로나19 관련업무 등

퇴사자 발생, 채용 포기, 입사 후 조기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도 차순위자(대기자)에게 채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예산범위 및 보건소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요일, 업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채용방법 : 류전형

 


3. 계약기간 :   2022. 4. 1. ~ 2022. 4. 30. 

필요시 4월 이후 2~ 4주 단위 재계약

코로나19 종식 및 관련 방침 변경으로 비상상황 종료 또는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 운영 중단 시 계약 기간 상관없이 계약 종료함

 


4.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신체건강한 자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자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관련업무 유경험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전 지원

26세 이상,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3. 29.()

~ 3. 30.() 18:00

2022. 3. 29.() ~

3. 30.() 18:00

3. 31.()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불합격자 미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 부 : 광진구/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          (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 전자 우편 접수

채용분야에 따라 접수처가 상이하니 유의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접수만 가능(방문 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안내 :          taykim820@gwangjin.go.kr /02-450-1984

- 그 외 업무 :           ysj821@gwangjin.go.kr /02-450-1997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1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1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등본 ――――――――――――――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근무시간 : 2~5, 14~8시간 근무(사업별 근무시간 상이)

임 금 : 143,064~86,128, 시급(10,766)

’22년 광진구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4대 보험 가입, 만근 시 주·연차수당 지급(해당자)

근무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 등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하며(채용 확정자는 제외),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경력·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공고시의

채용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채용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차순위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02-450-1997)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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