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 재공고
- 채용마감일 : 2022-02-23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98
- 등록일
- 2022-02-08
- 조회수
- 538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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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연 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1.(월) ~ 2. 23.(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행정지원동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팩스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수입증지(6급:7천원) : 광진구청 민원여권과(민원복지동 1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후 부착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접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류전형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첨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 7,000원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첨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호 서식)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첨부6호 서식) 1부 ❍ 변호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원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증명사진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 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합격자 등록기간(면접시험 합격자에게 별도 통지)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및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채용담당(☎ 02-450-7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