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채용마감일 : 2022-02-17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4
- 등록일
- 2022-02-07
- 조회수
- 6446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2-156호 -
「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안)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
서울특별시장(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기간: 2022. 3~12, 10개월)
2. 공고기간: 2022. 2. 8.(화) ~ 2. 17.(목)
3. 접수기간: 2022. 2. 8.(화) ~ 2. 17.(목)(10일간)
4. 모집인원: 10명
5. 신청서류 접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2.8.(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1)서울시민이 아닌 자
2)만 18세 미만자
3)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단,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4)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단,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 (단,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5)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6)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7)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8)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9)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1)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2)자기소개서 <필수>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4)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5)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7)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이 있는 경우 제출
8)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8. 근로조건
임 금: 시급 10,770원(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 2022. 3. 2. ~ 2022. 12. 30.까지
근무장소: 광진구 관내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근로조건: 주 5일 근무원칙(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거주지 (주민등록지) |
․광진구 거주자 |
10 |
10 (10, 5) |
주민등록등본 |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ㆍ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0 |
10 (10, 5,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ㆍ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
5 |
||||
ㆍ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3 |
||||
부양가족수 |
ㆍ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
ㆍ1명 |
5 |
||||
ㆍ없음 |
3 |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ㆍ취업취약계층은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함 |
10 (10, 0) |
중복배점불가 ※ 증빙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ㆍ전문성 |
20 |
60 (60~0) |
|
ㆍ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ㆍ과제해결능력 |
10 |
||||
ㆍ의사표현능력 |
10 |
||||
ㆍ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 심사결과 통보: 2022.2.21(월)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2. 2. 23.(수)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2. 25(금)
※ 자치구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544
붙임.사업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동의서, 사업자등록사실관련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