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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2-17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44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6449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2-156호 -

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여성 및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2년 서울시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

 

서울특별시장(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기간: 2022. 3~12, 10개월)

2. 공고기간: 2022. 2. 8.() ~ 2. 17.()

3. 접수기간: 2022. 2. 8.() ~ 2. 17.()(10일간)

4. 모집인원: 10

5. 신청서류 접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6.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2.2.8.())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안심귀가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사업 참여배제자

 1)서울시민이 아닌 자 

    2)18세 미만자

 3)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 4)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 (, ’16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5)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 대학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6)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7)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8)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9)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 1)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2)자기소개서 <필수>

 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4)구직등록필증 <필수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5)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수>

 7)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해당사항(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이 있는 경우 제출

         8)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8. 근로조건

임 금: 시급 10,770(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 2022. 3. 2. ~ 2022. 12. 30.까지

근무장소: 광진구 관내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근로조건: 5일 근무원칙(22~24, ~22~01)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거주지

(주민등록지)

광진구 거주자

10

10

(10, 5)

주민등록등본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0

10

(10, 5,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

5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

5

없음

3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취업취약계층은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함

10

(10, 0)

중복배점불가

증빙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서류점수(40) 및 면접점수(60)의 합계(100)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0. 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심사결과 통보: 2022.2.21(월)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접예정일: 2022. 2. 23.(수) 예정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2. 25()

자치구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4


붙임.사업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동의서, 사업자등록사실관련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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