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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2-01-14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57
등록일
2022-01-06
조회수
698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22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2022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7.

광 진 구 청 장

모집기간 : 2022. 1. 7.() ~ 1. 14.() (평일 09:00~18:00)

사업기간 : 2022. 2. 7. ~ 6. 30.(사업별 상이)

모집인원 : 19

연번

세부사업명

근로시간

일 임금

모집

인원

참여기간

1

일자리발굴단 운영

6시간

54,960

6

2022. 2. 7. ~ 6. 30.

2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5시간

45,800

3

3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송 활성화 지원

5시간

45,800

5

2022. 3. 1. ~ 6. 30.

4

광진숲나루 및 중랑천 유해식물 제거

5시간

45,800

5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 일자리발굴단 운영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칼갈이·우산수리센터 운영 : 칼갈이 및 우산수리 가능자

임금 및 근로여건

- 5, 15·6시간(사업별 상이)

- 시급 9,160(중식비 5,000원 별도), 주차·연차 수당, 4대보험

 

참여자격

 - 18세 이상 광진구민(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 포함)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반복참여를

            허용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의 경우 허용

   ⑧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신분증 지참

- 필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선택(해당자)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증빙서류 제출시에 한해 취업취약계층 인정)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합격자 발표 : 2022. 2. 3.(예정) 합격자 개별통보(유선 또는 문자)

문 의 처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450-7057) 및 동주민센터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

   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환수함

- 제출한 신청서류 등은 구직자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격이 변동(상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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