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기간제근로자(협치지원관)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2-01-10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34
- 등록일
- 2022-01-10
- 조회수
- 672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380호
기간제근로자(협치지원관)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광진구청 기획예산과 민관협치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협치지원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비고 |
민관협치분야 |
기간제근로자 (협치지원관) |
2022. 2. 3.(예정) ~ 2022. 12. 31.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 |
|
2. 채용인원 : 2명
3. 업무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실무
○ 협치회의(분과회의, 워킹그룹 회의 등) 운영 및 결과보고 등 실무
○ 협치공론장, 협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지원
○ 협치 추진 관련사항 기록관리 및 문서작성, 협치 홍보 등 실무
○ 그 외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 업무 지원
4. 근무조건
보수(일급) |
근무시간 |
수 당 |
4대보험 |
86,130원 (광진구 생활임금 기준, 10,766원/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주휴수당(1일/주) ※ 1개월 만근 시 월차 지급 |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5. 응시자격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인 자(성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민관협력사업 등 협치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행정분야 직접 실무 경력 우대)
※ 협치 관련 분야 : 민관협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혁신교육,
참여예산 등 민관협력 분야
- 광진구 관내 거주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 PPT,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자
6.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1. 12. 30. ~ 2022. 1. 5. ※ 접수기간 : 2022. 1. 6. ~ 10.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이용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2022. 1. 13.(목) |
개별연락(서류합격자 인원 고득점자 순 10명 이내) |
2차 면접시험 |
2022. 1. 18.(화) 예정 |
심사 채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1. 21.(금) 예정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근무(예정)일 |
2022. 2.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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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등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7. 문의사항 : 광진구청 기획예산과 민관협치팀(☎450-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