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창구안내 > 민원여권과

2022년 재택치료전담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1-12-24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22
등록일
2021-12-20
조회수
67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335

 

  광진구 재택치료관리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광진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12. 1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

인원

근 무 처

담당 직무내용

광진구 재택치료팀

기간제근로자

22. 1. 1.

~ 3. 31.

(3개월)

12

광진구 재택치료전담팀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자 안내 및

   건강모니터링 지원

재택치료자 격리관리

재택치료자 생활민원 처리 등

근무기간은 서울시 지원예산 등 재택치료전담팀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채용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재택치료 관리업무 등 코로나19 대응업무 유경험자,

행정 및 대민업무 유경험자,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분 야

근무시간

보 수

비 고

광진구 재택치료팀

기간제근로자

주중 및 주말

09:00 ~ 18:00

12:30 ~ 21:30

(8시간)

186,130

4일 근무 후 2일 휴무 순환근무로

근무표에 따라 야간/주간/주말 업무필수

업무분장 상황에 따라 오후시간에만

   (12:30~21:30) 고정근무를 할 수 있음.

4대보험료 포함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2. 22.() ~ 12. 24.() <09 00 18 00 span>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sunsee1004@gwangjin.go.kr 12.24.() 18:00 수신메일에 한하여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재택치료전담팀(행정지원동 2)

시험일정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12. 27.() 예정

2021. 12. 29.() 예정

2021. 12. 30.() 예정 /

합격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1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진구청 재택치료전담팀 (02-450-532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