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1-10-13
- 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96
- 등록일
- 2021-09-30
- 조회수
- 634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 공고 제 2021-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2021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9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1명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간호사 |
1명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접수 및 상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및 기타 보건 사업 지원 등 |
건강관리과 |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근로계약기간 : 2021. 11. 1. ~ 2022. 8. 30. (10개월)
(※2021-2022년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채용기간 변동 가능)
4.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이에 대한 실무 적용능력을 갖춘 자
○ 모자보건사업,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경험자 우대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 채용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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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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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5.(화) ~ 10. 13.(수)18:00 |
10. 15.(금) |
10. 18.(월)14:00 ~ |
보건소 소회의실 |
10. 20.(수) |
※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 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3층) ☎ 450-1596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
- 전자우편 접수 : jhp865@gwangjin.go.kr
-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50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응시원서 양식 중 봉투표지 양식 활용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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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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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
각1통 |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각1통 |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각1통 |
○ 최종합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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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
각1부 |
·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장 |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
임 금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자 |
1일 급여 80,000원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월액 2,236,720원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 공무원 복무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9. 유의사항
○ 접수자와 채용인원이 같아도 면접 진행 후 채용 가능합니다.
※단,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균 80점 미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채용 확정자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기간 내에 희망자에 한하여 방문 시 반환 가능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결과 1순위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근무자 결원 등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가능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02-450-159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