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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자양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1-07-14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42
등록일
2021-07-09
조회수
559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52

 

광진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광진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자양보건지소)내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7. 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

인원

근 무 처

담당 직무내용

행정보조

’21. 7. 19.

~ 12. 31.

(6개월)

3

광진구 임시선별검사소

(자양공공힐링센터)

검사자 설문지 작성 안내

임시선별검사소 내 질서유지 및 정리

설문지 전산입력 등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와 연계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폐쇄 시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종료 할 수 있음


2. 채용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중인 자

우대사항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근무 경험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

분 야

근무조건

보 수

(본인부담 4대보험 포함)

비 고

행정보조

35시간

(17시간)

2,072천원/

근무시간(평일) 09:00~17:00

- 중식시간 1시간 포함

생활임금적용

해당 보수는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며 공제 후 실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3.() ~ 7. 14.() <09 00 18 00 span>중식시간 제외>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변경금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2211, 이메일/alimgo@gwangjin.go.kr)

시험일정

서류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7. 15.() 예정

2021. 7. 16.() 예정 / 개별통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6. 제출서류

응시원서(이력서) 1

자기소개서 각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주민등록 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별검사(진료)소 근무확인서 1(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동행정팀 (02-45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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