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1-03-22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2
- 등록일
- 2021-03-13
- 조회수
- 880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1 - 23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근무 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 3.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기간제근로자 |
1명 |
코로나19 관련 행정지원 등 업무 |
보건의료과 |
2.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근무(계약)기간
○ 2021. 04. 01. ~ 2021. 12. 31.(9개월)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OA · 외국어 능통자 우대
5. 임금 및 근로조건
구분 |
지급기준 |
근무시간 |
근무처 |
주 5일 근무자 |
1일 급여 : 69,760원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주 40시간 (월~금 13:00~22:00) |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
※ 단, 2021년 광진구 생활임금 2,236,720원으로 보전하여 지급 (예산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6. 채용일정
공고/원서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1. 03. 13.(토) ~ 03. 22.(월) |
2021. 03. 23.(화) (개별통보) |
2021. 03. 25.(목) 14:00(예정)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2021. 03. 29.(월) |
※ 2차 면접일시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선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공고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
전자우편 접수: 2009051720@gwangjin.go.kr
우편접수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각 1부 |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
· 자격증 |
1부 |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각 1부 |
9.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구직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감염병관리팀(☎ 02-450-6662)
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