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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 단속 및 전산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977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7022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1월 4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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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임용분야

임용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심야조)

2

2021.3.1.~

2022.2.28.

불법 주정차위반 현장단속(계도)

주행형 CCTV차량 운영관리

주차민원(응답소, 전화 등)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 등

 

2

2021.4.1.~

2022.3.31.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주간조)

5

전산분야

1

주차민원(응답소,전화 등) 접수처리 및 민원상담 등

·정차단속자료 판독 및 업무보조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1년 단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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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근무시간 : 근무형태에 따라 상이

업무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예상급여

평일

공휴일

불법주정차 현장단속분야

주간조(오전)

07:00~15:00

09:00~18:00

1,131천원

주간조(오후)

14:00~22:00

심야조

21:00~익일09:00

18:00~익일09:00

1,414천원

전 산

평일

09:00~17:00

 

1,650천원

근무명령 이행조건 : 주간조의 경우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하며 순환근무 예정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사회보험(건강,고용) 가입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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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9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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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응시요건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에 정지되지 않은 자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현장단속

응시요건

2종운전면허(보통) 이상 자격 소지,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

·일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 자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 에서 단속관련 업무 또는 운전경력

전산관리

응시요건

문서작성, 엑셀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고객 상담 및 민원응대 등 사무보조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 에서 고객 상담 및 민원응대 경력 등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횡령, 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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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18() ~ 1. 20(), <3 span>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사무실(민원복지동 2층 교통민원실)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광진소개 채용공고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응시수수료 : 광진구 수입증지(5,000)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응시원서에 인증(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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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1(별지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5,000(광진구청 민원여권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1(별지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운전면허증 사본 1(단속분야 필수)

단속 및 운전업무 경력 증명서 1(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사무보조 경력 증명서 1(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원본)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증빙서류 1(전산분야 필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서류 중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광진구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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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운전실기시험계획 공고

2021. 1. 21.()

운전 실기시험

2021. 1 22.()

운전실기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2021. 1. 25.()

면접시험

2021. 1. 27.() ~ 1. 28.()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2021. 1. 29.()

시험일정, 장소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거주지 조건, 경력 등) 적합성 심사

. 2차시험 (실기시험) - 현장단속분야에 한함

- 시험대상 : 1차 단속분야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 및 적격성 여부

- 합격자 결정 : 도로주행 및 평행주차, 시험채점표에 의거 70점 이상 합격

. 3차시험 (면접시험)

- 2차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전산분야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자는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 등록 : 2021. 2. 1.() ~ 2. 3.()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등록안내 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2. 25.()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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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원서교부는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양식)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하실 수 있으나 원서접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면접일 1일 전까지 교통지도과에서 사진 1(응시원서사진과 동일 원판)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전형에 합격한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응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 안내할 예정이니 수시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전화 450-79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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