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영양사,간호사)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0-12-11
- 부서
- 보건지소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12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734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0-35호
광진구 보건소(자양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에서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식생활개선 영양사업을 담당할, 성실하고 유능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식생활개선 영양사업 |
영양사 1명 |
○ 대상자 선발 및 등록관리, 영양교육, 영양상담 ○ 기타 보건소 영양사업 업무 지원 |
자양 보건지소 |
자양보건지소 확충지원 사업 |
간호사 1명 |
○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상담 ○ 기타 보건사업 업무 지원 |
※ 코로나19관련 비상근무 등 포함 가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2.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시험(2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1.1. 1. ~ 2021. 12.31.(※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영양사, 간호사 면허소지자(관련 사업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자 우대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1차) |
면접시험(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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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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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수)~12.11.(금) |
12.15.(화) (개별연락) |
12.17.(목) 14:00 |
보건소 4층 소회의실 |
12.22.(화)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나.2차 면접시험 (※ 일정 시간 변동가능)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개별통보함
- 최종합격자 근로포기 등의 사유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광진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0. 12. 2.(수)09:00 ∼2020. 12. 11.(금)18:00
다.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1층(자양공공힐링센터)
라.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공무원 근무시간 및 접수마감일 내 접수분에 한함
(근무시간 09:00~18:00)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의 경우는 구직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기간 이후 재접수 불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면허증(영양사,간호사) 사본 1부
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활용동의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8.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 금
구 분 |
임 금 |
비 고 |
임금 단가 |
• 일급 80,000원 - 근로자의 급여는 광진구 생활임금 고시(2,236,720원)를 준하여 지급함 |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
나.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1일 8시간, 주40시간)
다. 근 무 처 : 광진구보건소(자양보건지소)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서류 상 기채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12】
붙임 응시원서 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