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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 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86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60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286

자양 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 (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2018.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4(2018.11.29)로 변경(경미한변경)결정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19-143(2019.2.14.)로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 및 성능위주설계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반영 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자양 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3. 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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