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19-01-23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77
- 등록일
- 2019-01-14
- 조회수
- 886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38호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관제원으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원
나. 채용인원 : 1명
다. 채용조건 : 무기계약근로자
라. 근무방식 : 4조 2교대 (주간근무⇨야간근무⇨비번⇨휴무)
- 4일을 주기로, ‘2일 교대근무 후 비번‧휴무’를 반복(토/일요일/공휴일 무관)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 별도의 근무명령 시행
마. 근무시간
- 주간근무 : 08시 ~ 18시
- 야간근무 : 18시 ~ 익일 08시
-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 포함
바. 근무내용 : CCTV 관제, 비상벨 응대 및 안내, 영상 열람 및 복제 업무 협조 등
사. 근무장소 :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광진구 군자로 34)
아. 보 수 : 2019년 월인부임 2,220,500원 (세전)
2.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 응시자격 및 요건‧경력 등 기준 심사 및 우대사항 가점 부여
나. 2차 :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대상자가 모집인원의 4배 이하일 경우, 채용 공고 연장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보안업체 등)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 관제업무 경력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라. 주간·야간 교대근무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근무 가능한 자
마. 장시간 모니터링 및 비상벨/인터폰 응대가 가능한 자
4. 우대사항
가. 공고일 기준 광진구 거주 1년 이상 구민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컴퓨터활용능력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 기사)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3.(수) 18:00까지(이메일 접수 포함)
나. 접 수 처 :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
- 상세주소 : 서울 광진구 군자로 34, 3층 통합관제팀
다. 접수방법 : 방문 (근무시간 09:00~18:00내) 및 이메일 접수
- 응시원서는 광진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제출
- 이메일 접수처 : is718@gwangjin.go.kr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발송분에 한함
- 제출서류 각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사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원본을 제출하되, e-mail 접수 시에는 원본의 스캔파일 혹은 PDF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로 제출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제출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첨부양식)
나.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제출)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직위, 직급, 담당업무와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야함
다. 주민등록초본 1부 (연령 및 광진구 거주여부 및 기간 확인)
라. 장애인의 경우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컴퓨터활용능력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보유자 자격증 사본 1부
7. 전형일정 : 첨부의 공고문 참조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취소 가능
나.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재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10분전까지 지정된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 14일내에 반환 청구 가능(채용확정자 제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시안전과 통합관제팀 김성곤 주무관 02)450-7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외 추가 결원의 발생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