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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및 민원안내) 채용 공고

채용마감일 : 2020-08-10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24
등록일
2020-08-07
조회수
102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0 - 24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및 민원안내)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근무 간호사와 민원안내 및 상담 요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8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간호사

2

선별진료소 근무

- 기초역학조사, 검체채취 보조 등

선별진료소

민원안내 및 전화상담

2

민원안내 및 코로나19 관련 전화상담 등

민원실,

콜센터

2. 채용방법 : 류전형(1), 면접심사(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0. 8. 14.~2020. 12. 31.(4.5개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  선별진료소 간호사 :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공통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1(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0. 8. 3.()

~ 2020. 8. 10.()

2020. 8. 6.()

~ 2020. 8. 10.()

2020. 8. 11.()

2020. 8. 12.()

10:00

광진구

보건소

2020. 8. 13.()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교부 :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광진구홈페이지(www.gwangjin.go.kr) 참조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jej79@gwangjin.go.kr

- 우편접수

사각형입니다.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접수된 사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화 등으로 안내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채용공고 시 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반명함판) -------------

 

 

1

1

1

 

1

1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근무처

간호사

(5일 근무)

시급 20,000

- 주휴일 수당 지급

- 연차유급 휴가 있음

25시간

()

예시) 09:0015:00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민원안내 및 상담

(주말 및 휴일근무)

시급 15,000

16시간

(주말 및 휴일

9:0018:00)

광진구보건소

민원실 및 콜센터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일수에 따라 월 급여액 상이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협의 가능

(예산이나 내부사정에 의해 근무기간 변경 될 수 있음)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채용여부 확정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채용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 확정자는 제외)

-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됩니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채용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6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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