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광진그랜드파크어린이집 대체 원장 추가 모집 공고
- 채용마감일 : 2025-04-03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43
- 등록일
- 2025-04-01
- 조회수
- 22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417호
구립 광진그랜드파크어린이집 대체 원장 추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구립 광진그랜드파크어린이집 대체 원장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4. 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모집 개요
분야 |
인원 |
채용자 신분 |
업무 범위 |
비고 |
대체 원장 |
1명 |
계약직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2022. 2. 1. 개원 |
2. 계약기간 : 2025. 4. 10.(목) ~ 위탁 운영체(자) 선정 시까지
※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체(자)가 선정된 경우 위탁 운영체(자)의 업무 개시일 전일까지를 근무 기간으로 함
3.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
위 치 |
시설규모 |
정원 |
보육교직원 |
비고 |
구립 광진 그랜드파크 어린이집 |
광진구 광나루로 458 (구의동,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아파트) |
- 지상1층 - 면적 456.92㎡ |
57명 |
11명 |
|
4. 보수기준: 「2025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운영 지급기준」 적용
5. 신청 자격
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단, 40인 미만 시설 자격 불가)
나.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6. 신청 자격 제외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라. 행정기관으로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운영정지 1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마. 관내ㆍ외 어린이집을 수탁 중인 자
바. 그 밖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7. 운영 조건 및 업무
가. 임용 예정일(2025. 4. 10)로부터 상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취소함
다. 다른 시설의 대표자 및 원장을 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함
라. 운영 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자체수입(필요경비)로 함
마.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 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당해 연도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육사업안내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바. 대체 원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의 해당 어린이집 종사자로 임용을 금지함
사.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사업 내용을 승계 하여야 함
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8. 공고 및 접수 기간
가. 공고 기간 : 2025. 4. 1.(화) ~ 4. 3.(목)
나. 접수 기간 : 2025. 4. 1.(월) 09:00 ~ 4. 3.(목) 18:00 限
※ 신청 서류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광진소개→고시공고 내 붙임파일 확인
다. 접수 장소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민원복지동 3층)
라. 접수 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신청 서류 제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및 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 추가모집 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심의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
9. 제출 서류
가. 붙임 서식 : 어린이집 대체 원장 신청서, 신청자 현황,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확약서
나. 증빙서류 : *어린이집 원장(일반)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주민등록 등본, 기타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0. 선정 일정 및 방법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전형 : 제출 서류에 의거 신청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등
○ 2차 면접심사
- 일시 : 2025. 4. 8.(화) 15시
- 장소 : 광진구청 복지국 소회의실(민원복지동 3층)
※ 심사 일시 및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합계 |
|
100 |
가. 원장의 운영 실적 |
• 원장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20 |
나. 원장의 전문성 |
• 어린이집 원장 경력 |
20 |
다. 어린이집 운영능력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 의지 등 • 업무이해도 • 갈등 조정 능력 |
60 |
○ 개별위원 점수 합산 결과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대체 원장으로 결정하고, 신청자 모두가 부적격 판정될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대체 원장을 결정
○ 심사 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능력, 원장의 전문성, 원장의 운영 실적의 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선정결과 발표 : 2025. 4. 9.(수)
○ 광진구청 홈페이지(홈화면→광진소개→고시공고) 게시
○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1. 기타 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청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신청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담당자 메일(kosookok@ gwangjin.go.kr)로 반환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반환에 필요한 등기우편 비용은 수취인 부담임)
나. 접수 기간 이후에는 열람·공람 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식별 불가능 자료 포함)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단순 실수가 아닌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필수 신청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바. 대체 원장으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체 원장 결정은 무효화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광진구 보육 관련 시설 위탁운영 및 대체 원장 공개모집 접수 불가(단, 사고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제외)
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해석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4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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