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청사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채용마감일 : 2025-04-04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08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112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402호
광진구청 청사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광진구청 청사의 보안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청사 시설물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근 무 기 간 |
채용인원 |
담당 직무내용 |
청사 시설물 관리 |
2025. 4. 28. ~ 2025. 12. 27. |
3명 |
야간 시간 내 광진구청 청사 출입자 통제 등 청사방호 청사 야간 안전순찰,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등 |
※ 근무기간은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심신이 건강하면서 전신 활용이 가능한 자
○ 야간 교대근무 및 주말,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장시간 모니터링 및 휴대용 통신기기 등 사용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경비, 보안업체 등 해당 직무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처 |
광진구청 통합청사 및 現청사 |
근무방식 |
월요일 ~ 일요일 3교대 야간근무 (야간→비번→휴무) ※토·일요일, 공휴일 무관 순번대로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야간: 18:00 ~ 익일 08:00 (총14시간 중, 3시간 휴식, 11시간 근무) ※토·일요일, 공휴일 무관 |
비번: 08:00 퇴근 후 당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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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종일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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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 야간 시간 내 광진구청 청사 출입자 통제 등 청사 방호 - 청사 야간 안전순찰, 환경정비 및 시설물 관리 등 |
보 수 |
- 금11,779원/시급 - 월 기본급 : 금1,671,570원 ※ 2025년 광진구 생활임금 기준 ※ 시간외 수당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수당 등)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 해당 보수는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며 공제 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무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변동될 수 있음
4.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 채용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025. 4. 2.(수) ~ 4. 4.(금)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4. 8.(화) |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2025. 4. 11.(금) |
장소 및 시간 당사자에 추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18.(금) |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공고 및 발표는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에 게시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25. 4. 2. (수) ~ 4. 4.(금)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nonsense7@gwangjin.go.kr)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광진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자양로 117, 행정지원동 2층 행정지원과)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내만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채용공고’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및 출력 후 작성 (*변경금지)
○ 서류심사(1차)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선발
○ 면접심사(2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간, 장소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면접심사 채점기준표에 의한 개별 면접
5.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각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관련분야 자격증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등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및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면접시험 결과 60점 이하 평정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진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02-450-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