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자 모집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37
- 등록일
- 2023-02-16
- 조회수
- 2732
- 첨부파일
- (광진구) 공고 제 166호 -
「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3년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9.
광진구청장
- 아 래 -
1. 사 업 명: 광진구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기간: 2023. 3~12, 10개월)
2. 공고기간: 2023. 2. 9.(목) ~ 2. 17.(금)
3. 접수기간: 2023. 2. 10.(금) ~ 2. 17.(금)(8일간)
4. 모집인원: 1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방문접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이메일 접수 : pakpak35@gwangjin.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2. 9.(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 사업 참여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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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배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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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단, ’17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 (단, ’17년까지 참여 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⑦ 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중인 자(단,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 중인 자는 신청가능) ⑧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⑨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①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필수>
※ 2022. 11월 ~ 2023. 1월 납부내역
※ 세대에 다른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납부 시,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세대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등본상 동거인 제외)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8. 근로조건
임 금: 시급 11,157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야간근로 50% 가산
계약기간: 2023. 3. 2. ~ 2023. 12. 29.까지
근무장소: 광진구 관내
업무내용: 여성 및 청소년 등 귀가지원, 우범지역 중심 정기 순찰 등
근로조건: 주 5일 근무원칙(월 22시~24시, 화~금 22시~01시)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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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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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거주지 (주민등록지) |
․해당 자치구 관내 거주 여부 |
10 |
10 (10, 0) |
주민등록등본 |
가구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10 |
10 (10, 5,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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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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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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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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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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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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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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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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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10, 0) |
중복배점불가 ※ 증빙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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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지식과 응용력 |
10 |
60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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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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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품행 및 성실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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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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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현황 파악, 업무적응도 등) |
2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3. 2. 21.(화)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합격 및 불합격자 통보 방법 기재 필수(개별 통보, 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등)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3. 2. 23.(목)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3. 2. 27(월)
※ 자치구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또는 홈페이지 공고)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자치구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신규지원자, 취업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 ☎ 450-7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