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6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42
- 공고시작일
- 2025-08-25
- 공고종료일
- 2025-09-08
-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광진구 전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5.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25
- 조회수
-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