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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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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96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42
공고시작일
2025-08-25
공고종료일
2025-09-08
내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광진구 전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826일부터 20268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조제4)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5. 공고(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25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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