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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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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96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4
공고시작일
2025-08-25
공고종료일
2025-09-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962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및 제14(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행정조치로서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의 공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8. 25.

 

광진구청장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대상자 및 내역 : 1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사전통지 대상자 성명,주소 및 위반물건지 주소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주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2

자양3

*9*-2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9, 1***0*

사전통지


공 고 기 간 : 2025. 8. 25. ~ 2025. 9. 8.(14일이상)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 적 근 거 :건축법79조 및 제80

기 타 사 항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25
조회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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