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96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3
- 공고시작일
- 2025-08-25
- 공고종료일
- 2025-09-0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96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법규위반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공고기간 : 2025. 8. 22. ~ 2025. 9. 1.(10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4. 공고내용
가. 처분예정 내역
행정처분 예정자에 대한 인적 사항 연번
차량
번호
소 유 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예정)
미송달사유
성 명
주 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서울84사37**
PAIO
OOO
OOO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9길 OO-O
(구의동)
25.7.25.
01:10
성북구 석관동 민방위훈련장 앞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위반
운수과징금
100,000원
폐문부재
나. 의견제출 안내
위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등)를 2025. 9. 1.(월)까지 교통지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이메일(akundarangsh@gwangjin.go.kr), FAX(02-3425-1728), 우편 또는 방문]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한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발된 위반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의견제출이 관련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25
- 조회수
- 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