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89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5313
- 공고시작일
- 2025-08-08
- 공고종료일
- 2025-08-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898호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8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8. 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대상 및 내역 : 2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반송
사유
1
서울-주택
2020-0329
㈜제이에스
완건설
박*문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63, 302호 (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인)
영업정지
1.5개월
폐문부재
2
서울-주택
2018-0030
(주)한양제이에스
종합건설
강*석
서울 광진구 능동로39길 11,
5층 (중곡동, 원천빌딩)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이사불명
3. 공고기간 : 2025. 8. 8. ~ 2025. 8. 21.
4. 행정처분일 : 2025. 8. 4.(월)
5. 안내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8-06
- 조회수
-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