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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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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9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5313
공고시작일
2025-08-08
공고종료일
2025-08-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5- 898

 

 

공 시 송 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8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8. 8.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공고대상 및 내역 : 2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반송

사유

1

서울-주택

2020-0329

제이에스

완건설

*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63, 302(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인)

영업정지

1.5개월

폐문부재

2

서울-주택

2018-0030

()한양제이에스

종합건설

*

서울 광진구 능동로3911,
5(중곡동, 원천빌딩)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이사불명


3. 공고기간 : 2025. 8. 8. ~ 2025. 8. 21.

4. 행정처분일 : 2025. 8. 4.()

5. 안내사항 :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제기할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06
조회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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