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85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4
- 공고시작일
- 2025-07-24
- 공고종료일
- 2025-08-0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853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제3항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25.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3건
위반물건지,수취인,수취인주소,공고내용 등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주 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1
중곡2동 1*1-*
채*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두독길 3*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2
중곡3동
1*2-*9
유*택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길 *5,*0*호
현장출입조사서 통보
3
중곡3동 *6* - *
김*길
서울시 광진구 답십리로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 공 고 기 간 : 2025. 7. 25. ~ 2025. 8. 8.(14일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25
- 조회수
-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