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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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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4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시작일
2025-07-22
공고종료일
2025-08-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840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행정처분(또는 처분의 사전통지)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처분(안내문)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행정절차법 제14

3. 공고기간 : 2025. 7. 22. ~ 8. 5.

4. 공고대상 및 내역


공고 대상 및 내역(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수취인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위치

면적 ()

구조

용도

1

군자동 145-3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 20*

4

25

철파이프조

주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10

옥상

10

2

화양동 4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24*, 102-***

1

(옥외계단)

3.6

조립식

패널조

근생

위반건축물

1차시정명령

3

화양동 8-5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

1층 전면

5

철파이프조

근생

처분의

사전통지

4

화양동 11-9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 116-****

1층 측면

5

철파이프조

근생

처분의

사전통지


5.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불가

6.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판

7.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에 행정청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2)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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