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83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3
- 공고시작일
- 2025-07-14
- 공고종료일
- 2025-08-1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 836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1. 광장동 21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정정하여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07.14.(월) ~ 2025.08.14.(목)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3)
○ 광장동 주민센터 (☎02-450-1509)
다. 정정사유 : 오기 정정 및 종전자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평형별 격차 현실화, 종후자산의 경우 종전자산 변동에 따른 원가 반영 및 평형별 격차 조정
(※ 오기 및 분담금 관련 내용으로 인한 것이며 정비계획(안) 변동 없음)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공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해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7-22
- 조회수
-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