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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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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83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3
공고시작일
2025-07-14
공고종료일
2025-08-1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836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정정)


 

1. 광장동 21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정정하여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722

광진구청장

 

. 공람기간 : 2025.07.14.() ~ 2025.08.14.()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공람장소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3)

광장동 주민센터 (02-450-1509)

. 정정사유 : 오기 정정 및 종전자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평형별 격차 현실화, 종후자산의 경우 종전자산 변동에 따른 원가 반영 및 평형별 격차 조정
(기 및 분담금 관련 내용으로 인한 것이며 정비계획() 변동 없음)

.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공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추후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해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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