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52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보상계획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공고시작일
- 2025-04-24
- 공고종료일
- 2025-05-09
- 내용
보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 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편입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광장동 381-80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명칭 :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통행로 보수·정비공사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 보상대상 토지조서의 내용 : 세부목록 붙임 참조
보상대상 토지조서의 내용 : 세부목록 붙임 참조 구 분
소재지
지 번
토 지
광진구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81-80번지 (1필지)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일체
3. 보상계획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이 지난 후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액을 산정하여 별도 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이체)
다. 보상금액 : 감정평가업자 2~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업체 선정(제6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제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3) 보상금 산정방법 :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서식은 보상계획공고에 첨부된 감정평가업자 소유자 추천서를 이용 바랍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4. 24. ~ 5. 9. 18:00 (16일간) ※초일 불산입
나. 열람 및 공고방법 : 개별통지,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열람공고
다.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3층 문화예술과
라.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기 간 : 위 열람기간 내(2025. 4. 24. ~ 5. 9. 18:00)
- 방 법 : 서면제출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은 2025. 5. 9. 18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3층 문화예술과
마. 기타사항 : 열람 시 신분증 지참(대리인 열람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지참)
5. 기타사항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보상금액, 절차,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합니다.
다. 개별로 통지드린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며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02-450-7592)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4-24
- 조회수
-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