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제2025-406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5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재공고
부서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02-450-7558
공고시작일
2025-04-01
공고종료일
2025-04-1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06

 

 

2025년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20254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서울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55~ 11

  다. 지원규모 : 4,480,000(금사백사십팔만원, 1개관당 1,000천원 ~ 3,000천원 이내)

                ※ 사업별 예산 범위 내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라. 지원대상 :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 이내

  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시설기준

     ·­법적기준(면적 33, 자료1천점 이상)미달, 작은도서관 현판 미부착, 외부에서 인식 불가능,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운영기준

     ·­­5일미만개방, 14시간미만 운영, 영리목적 유료회원제 운영

    ○ 장서기준: 특정 종교서적 30% 이상 

    ○ 기 타

     ·영리목적 및 운영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가 기업 또는 학원으로 특정대상자만 이용가능한 경우 등

     ·사업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사업은 식비 지원 불가하며, 간식비(4,000원 이내)만 지원 가능

  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상세

자료구입

관련

예산항목

- 인쇄도서 및 비도서, 전자자료(소장형): 도서구입비

- 연속간행물, 전자자료(구독형):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하여 예산 산출

- 시비 보조금의 50% 이상 자료구입비 편성

예산

편성

금지 항목

- (자본적 물품) 내용연수 1년 이상, 재물조사대상 성격의 물품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 금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 자료구입 외 예산 편성 금지

- (협회비)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이 아닌 임의협의체(서울시 공공도서관 협의회, 작은도서관협회 등)의 회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지출 불가

-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행사용 식비(다과비는 허용, 1인당 4,000원 이내) 및 내부직원 간담회비에 해당하는 비용 편성금지

- (경제상의 이익 수령 금지)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으로 도서구입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역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마일리지, 적립금 등 받지 않도록 유의

기타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x수량x횟수=금액) 제시하여 예산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 목적과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공고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최종사업계획서, 청렴이행 서약서 등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지원

3. 제출서류(붙임1)

  ① (서식1-1) 지원신청서 1

  ② (서식1-2) 보조사업자소개서 1

  ③ (서식1-3) 사업계획서 1

  ④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⑤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사본 1(서류 제출 시 생략가능)

     ※ 소정양식은 광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www.gwangjin.go.kr)

 

4.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5. 4. 1.() 09:00 ~ 2025. 4. 16.() 18:00

  ○ 신청방법: 사업부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를 이메일로도 병행 제출(행정메일 사업부서 문의)

  ○ 신청장소: 평생교육과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7)

 

5. 심사 및 통보

  ○ 광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 사업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선정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사업의 적격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부,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결과통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후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예정)

 

6.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평가

  ○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실시, 수행상황 점검, 필요시 현지조사

  ○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7. 기 타

  ○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관계 법령 및 [붙임2, 3]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보조금전용통장·보탬e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임

    ※ 광진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카드 협약 금융기관 : 국민은행·국민카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소관부서(광진구청 평생교육과, 02-450-755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보조사업 신청양식(3) 1.

     2. 지방보조사업 민간보조비목·세목 상세자료 1.

     3. 예산편성 기준 단가표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27
조회수
220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