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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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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64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7
공고시작일
2024-12-24
공고종료일
2025-01-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64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40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7. (14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4. 부과 대상자 및 내용

. 부과대상자 : *(키즈랜* 어린이집)

. 송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 납부방법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납부완료 시까지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료, 가산금이 추가 합산 부과되며, 계속 체납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매각 등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24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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