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64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정복지과
- 전화번호
- 02-450-7567
- 공고시작일
- 2024-12-24
- 공고종료일
- 2025-01-0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64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제목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의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4. ~ 2025. 1. 7. (14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게시
4. 부과 대상자 및 내용
가. 부과대상자 : 조*숙(키즈랜* 어린이집)
나. 송달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다. 납부방법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
5. 공고내용 및 기타사항
ㅇ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납부완료 시까지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료, 가산금이 추가 합산 부과되며, 계속 체납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 매각 등 체납징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24
- 조회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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