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60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11
- 공고시작일
- 2024-12-26
- 공고종료일
- 2025-01-0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60호
자양한양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6조 및「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3조에 따라 2025년 1월 22일 실시 예정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열람기간 : 2024. 12. 26.(목)~2024. 1. 7.(화) 09:00~18:00
※ 기간중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불가
2. 열람장소 : 자양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열람내용 : 자양한양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1>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한 표의 선거권행사
3)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2>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나)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지정서<서식3>
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각 1부
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열람기간내에 소유권 이전자료(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 확정 전 최대 보완할 예정이지만 확정 공고 이후에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제출양식(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
5. 문 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1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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