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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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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60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11
공고시작일
2024-12-26
공고종료일
2025-01-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460

자양한양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추진위원장, 감사)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76조 및공공관리 추진회 구성 선거관리기준13조에 따라 2025122일 실시 예정인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원회 예비임(추진위원장, )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열람기간 : 2024. 12. 26.()~2024. 1. 7.() 09:00~18:00

기간중 주말(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불가

2. 열람장소 : 자양한양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열람내용 : 자양한양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 선거권에 대한 사항

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서식1>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한 표의 선거권행사

3) 제출서류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2>

)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

.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지정서<서식3>

)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각 1

)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열람기간내소유권 이전자료(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 확정 전 최대 보완할 예정이지만 확정 공고 이후에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제출양식(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cleanup.seou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

5. 문 의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11)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24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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