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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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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34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시작일
2024-12-02
공고종료일
2024-12-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347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17(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세븐일레븐 군자장안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85-1, 1층 (군자동)

CU 광진스타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0길 9, 다온플러스 1층 (구의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2024. 12. 2.() ~ 2024. 12. 10.() 18:00까지

○ 신청대상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일반소매인 100M 이상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 담배사업법」 16조 제2항 제1(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 불가


담배소매인 지정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2(웰츠타워구의동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 신청서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신분증위임장(타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장애인일 경우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 국가유공자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중인 경우 우선하여 지정 가능

○ 지정방법

신청자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후 지정하며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이거나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하되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신청인이나 그 가족이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 소매업을 영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우선지정 불가

○ 기타

담배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사전 검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02-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02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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