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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건물번호 부여 고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63
공고시작일
2024-11-19
공고종료일
2024-11-19
내용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건물번호의 부여 기준)규정에 따라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고시내용: 붙임 참조


2. 소재지: 자양동 680-3 일대


3.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2024. 11. 19.(화)

 

4.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공공기관에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위의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5. 기타 건물번호 부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63)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4-11-21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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